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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정

한뫼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2009.04.02 제정

2010.04.09 개정

2010.12.09 개정

2011.05.23 개정

2013.07.03 개정

2014.10.28. 개정

2019.04.05. 개정

1장 총 칙

  1. 1조【명칭】이 규정은 “한뫼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 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4호․7호․8호, 9호), 제4항 및 제31조 제 7항(체벌금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생활

1절 권리와 의무
  1. 4조【권리】
    1.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2.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3.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5.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6.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7.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8.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 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9. ⑨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10. ⑩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생명존중교육 등을 받을 권리
    11. ⑪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2. ⑫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2. 5조【의무】
    1.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3.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4.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5.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6.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7.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8.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2절 교내생활
  1. 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2. 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②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3. ③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4. ④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8조【개인소유물 관리】
    1. ①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2. ②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3. ③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④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5. ⑤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학생과 협의를 거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4. 9조【교우관계】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5. 10조【폭력예방】
    1.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실제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부모님께 즉시 알려야 하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6. 11조【이성교제】
    1.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②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7. 12조【등․하교】
    1.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2.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8. 13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9. 14조【수업시간】
    1.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2.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10. 15조【수업외 시간】
    1.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3.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4.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11. 16조【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예회, 졸업식,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 17조【용의복장】
    1. ① 두발의 길이, 모양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2. ② 복장은 규제하지 않으며 학생의 개성에 맡긴다.
    3.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4. ④ 가방과 신발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하되,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5.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3. 18조【봉사활동】
    1. ① 학급내 봉사활동(1인1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③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 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① 일과 시간 이외에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7. ⑦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3절 교외생활
  1. 20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① 법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2. ②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6.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2. 21조【보호자의 의무】
    1.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2. ②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3. 22조【교권보호】
    1. ①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에게 부당한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학부모와 교사 간 분쟁 발생 시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른다.
4절 정보통신
  1. 23조【사이버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4.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쓰고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2. 24조【정보통신기기】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2.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③ 개인 소유의 휴대폰 및 MP3, 전자수첩, 디지털카메라를 교내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⑥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상대방이나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자장치(핸드폰 포함)로 녹화 및 녹음할 수 없다. 단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증거수집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다.
5절 학생생활지도
  1. 2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자전거통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6. ⑥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한다.
  2. 26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①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②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③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27【교외생활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 28조【체벌금지】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체벌(간접적 체벌,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 위협 등 폭력에 준하는 지도)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며, 다른 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5. 29조【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문제행동에 대해 교육적으로 상담과 대화를 통한 학생들의 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①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을 적용한다.
      • 1단계 : 학급자치조직을 통한 약속 정하기
      • 2단계 : 적극적 경청, 비폭력 대화
      • 3단계 : 일탈행위에 대한 회복적 대화
      • 4단계 : 자기 성찰 및 봉사활동
      • 5단계 : 회복적 학부모 상담
      •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 수정의 변화가 없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 ②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3장 학생자치회

1절 학생자치회 운영
  1. 30조【명칭】이 회는 “한뫼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2. 31조【목적】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3. 32조【조직 및 운영】
  4. ① 회원은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교회장은 의장이 된다.
  5. ②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가.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 나. 임시회의는 전교 학생자치회(전교 임원과 각 학급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 다. 의결은 전교 학생자치회단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라.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마.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뒤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6. ③ 학생자치회 각 부는 도서학습부, 진로안전부, 생태환경부, 생활인권부, 문화예술부를 두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가. 도서학습부 : 도서 정리 및 확보․관리, 수업참여 및 학습관련 제반 사항
    • 나. 진로안전부 : 교내 안전 확립과 진로 관련 경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다. 생태환경부 : 교내 환경 정비에 관한 제반 사항
    • 라. 생활인권부 : 교내질서 및 교풍 확립, 각종 봉사 및 캠페인 관련사항
    • 마. 문화예술부 : 학교 내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7. 33조【학교의 책무】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학생자치회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8. 34조【임원의 구성】전교학생자치회는 전교 회장(6학년),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을 두며, 학급학생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남, 여)을 둔다. 학급자치회 임원은 전교 학생자치회의 임원이 된다.
  9. 35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운영한다.
    • 라. 각 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2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1. 36조【선거관리위원회】
    1. ①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4-5학년 각 학급에서 1명씩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임원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제외)
    3.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4.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 나. 투표참여,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 다.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라.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2. 37조【후보자의 자격】
    1. ①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2. ② 전교임원은 학급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③ 1학기 전교임원은 2학기 전교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38조【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입후보자추천】전교임원의 입후보자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① 전교임원 후보자 자격은 담임교사에게 회장의 입후보 의사를 밝히고,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5. ② 전교임원 입후보자 추천은 정해진 등록일 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6. ③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서와 추천인 명부, 선거운동도우미 명단을 제출한다.
  7. ④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8. 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 ⑥ 입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기호 추첨을 한 후, 학교에서 정한 위치에 자신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
  10. 39조【전교학생자치회 선거운동】
    1.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며, 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한다.
    2. ② 후보자는 홍보포스터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홍보포스터를 정해진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전시한다. (2절 크기이내 2장으로 제한하며 A4 크기 이내로 사진 부착 가능, 재질은 두꺼운 도화지나 우드락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업체에 맡기지 않음)
    3. ③ 후보자는 10명 이하의 선거운동도우미를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나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④ 후보자는 어깨띠, 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한다. 다만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5. ⑤ 꽹과리, 징과 같은 소리 나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다.
    6. ⑥ 명함, 플랜카드,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 제공 등을 일체 금한다.
  11. 40조【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의 등록무효 처분을 한다.
      • 1. 경고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12. 41조【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출시기 및 방법】전교임원은 당해 학년도 학기 시작 전에 선출하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① 전교 임원은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 1인으로 한다.
    2. ② 투표는 직접선거를 실시하며, 비밀투표로 한다.
  13. 42조【전교학생자치회 투표】
    1. ① 투표용지는 학교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② 담당자는 선거 전날까지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고 투표소를 설치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투표소 위치,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3. ③ 투표 진행 및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시한다. 다만 인원이 모자랄 경우 투표 및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14. 43조【전교학생자치회 선거의 개표】
    1. ① 후보자는 희망할 경우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3. ③ 다음과 같은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가.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나.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다.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 라.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마.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4. ④ 다음과 같은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가.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나.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다.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5. ➄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15. 44조【당선인 결정】
    1. ①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 1명을 당선인으로 정한다. (단, 동점일 경우는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와 뽑혀야 하는 임원 수와 일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무투표 당선될 수 있다.
    3. ③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16. 45조【전교학생자치회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17.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8.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19.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21. 46조【학급학생자치회 임원 대상】본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2. 47조【학급학생자치회 임원 입후보자 추천】학급임원의 입후보자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 입후보자 추천은 선거일 1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② 학급의 학생 중 임원 입후보 희망자는 담임교사에게 학급임원 입후보 의사를 밝히면 입후보자로 등록된다.
  23. 48조【학급학생자치회 임원 선출방법】학급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① 학급 임원 입후보자로 확정된 학생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2. ② 학급 임원 선거는 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후보자의 이름을 1명만 기명하여 제출한다.
    3. ③ 투표용지는 담임교사의 도장이 찍힌 용지를 사용한다.
    4. ④ 개표는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3명을 두어 실시한다.
  24. 49조【학생자치회 임원 임명】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임명한다.
  25. 50조【전교임원 재선거】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1. 후보자의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26. 51조【임원의 박탈】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급자치회 또는 전교자치회 과반수이상의 요구와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가.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나.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27. 52조【전교학생자치회 보궐선거】정․부회장 중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하되, 절차는 본 규정에 준한다. 단, 결원만 보충한다.
    1. 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한 명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머지 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28. 53조【보칙】
    1.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당해년도 임기가 끝난 후 폐기한다.
    2.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1절 총칙
  1. 54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55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3. 56조【선도원칙】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57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58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3. 기타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3. 59조【구성】
    1.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4.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60조【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61조【운영】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6. 62조【회의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63조【간사】
    1.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2.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8. 64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절 학생의 선도
  1. 65조【징계의 종류】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교 내의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 이수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66조【선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② 사회봉사
      • 1.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③ 특별교육 이수증
      •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교육과정이수
      •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3. 67조【선도의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생선도기준
    구분내용선도구분
    학교 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예 절1일탈행동으로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 법2정당한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 도주한 학생
    3학교단체 행사에 고의로 불참한 학생
    4징계지도에 고의로 불응한 학생
    5경찰에구속 석방되거나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6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7교권을 침해한 학생(욕, 폭력 등)
    수업8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생
    9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0시험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11시험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 태12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13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 물14담배,라이터를 소지한 학생(전자담배 포함)
    15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전자담배 포함)
    16청소년 유해물질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한 학생
    사이버상의행위17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8대가성 채팅을 한 학생
    19폭탄, 자살, 폭력 등 불법 카페에 가입한 학생
    퇴폐행위20도박성 게임을 한 학생(화투,카드,판치기,스포츠토토 등)
    21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22학교 내에서 음란물을 소지, 배포, 탐독한 학생
    23학교 내에서 유해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및 시청한 학생
    24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절도행위25타인의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학생
    26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학생(학교시설 포함)
    27타인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훔친 학생
    기타28불법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29이외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4. 6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69조【재심의 신청】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70조【재심의 절차】
    1. ① 학교장은 69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71조 내지 73조의 규정에 따른다.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1. 71조【사안설명】
    1.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72조【심의절차 및 조치】
    1.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2.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3. 73조【선도 내용의 통지】
    1.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4. 7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5. 75조【결과 처리·열람】
    1.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1. 76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77조【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3. 78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4. 79조【위원회 구성】
    1.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75조【결과 처리·열람】
    1.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3.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4.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7.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8.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6. 80조【위원회 운영】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7. 81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2.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3.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6. 5. 학교장
    7.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82조【검토 및 의견수렴】
    1.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83조【심의 및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0. 84조【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11. 85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12. 86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13. 87조【개정절차】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